감정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상 기준과 토지보상법상 기준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상 기준 – ‘정당보상의 원칙’과 그 의미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 보장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수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에, 헌법 제2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적 출발점이자 기준으로 작용한다.즉, 국민의 재산을 공익사업 등을 위해 강제로 수용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23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더보기 적산법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산법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의 평가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물건의 기초가액 x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를 의미한다. 이 때의 대상물건의 임대료는 사용료의 개념을 포함한다.이 때, 기초가액은 적산법을 적용하여 적산임대료를 구할 때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원본가치를 말한다.교환의 대가인 협의의 가치와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 사이에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적산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는원본가치로서의 기초가액을 구할 필요가 있다.적산법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 수익의 대가를 계산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 평가법이다.토지 건물의 경우는, (토지+건물) x 층.위치별 효용비율 을 통해서 구할 수 있.. 더보기 임대료의 구성과 산정기간 관련 사항 실질임대료를구성하는 요소는 순임대료와 필요제경비가 있다.이러한 실질임대료는 지불임대료뿐마니아니라 -. 선불적 성격을 갖는 권리금과 같은 일시금의 상각액과 운용익 -. 예금적 성격을 갖는 보증금, 협력금 등 일시금의 운용익을 포함한다. 순임대료는각 지불시기에 일정액씩 지불되는 임대료 중 순임대료액을 말하고, 부가사용료와 공익비 중 실비 초과액을 의미한다. 순임대료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기초가액과 기대이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필요제경비는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공조공과손해보험료대손준비비공실손실상당액정상운전자금이자등이 포함된다. 필요제경비는 부동산이 실물자산임에 따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임대료 감정평가 상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