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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공부

행정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 (feat. 적법성)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은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지만, 그 성격과 법적 근거, 요건,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먼저,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즉, 공익을 위해 적법하게 시행된 정책이나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일부 국민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대표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손실보상의 요건으로는,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공익 목적에 따라 수행된 것이며, 그로 인해 개인에게 중대.. 더보기
재고자산 감모손실 물건이 사라졌다고요? 그럼 장부에서도 사라져야죠.실제 창고에는 없는데, 장부에만 멀쩡하게 남아 있는 재고들… 이게 바로 회계에서 다루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랍니다.오늘은 이 감모손실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저가법이나 매출원가와 연결되는지 아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재고자산, 장부 속의 진실 혹은 거짓재고자산은 기초재고 + 당기 매입 = 매출원가 + 기말재고라는 공식 안에서 움직입니다.여기서 감모손실이 생기면?장부는 그대로인데, 실제 물건은 없어졌어요.그럼 안 맞죠. 당연히 실사 수량으로 조정이 필요해요.📉 감모손실이 생기면 매출원가도 달라진다?네 맞아요!예를 들어, 기말에 창고 조사를 해봤더니 분명히 100개 있어야 하는데 95개밖에 없어요.이렇게 분실,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 더보기
[회계학] 재무재표 재고자산 인지시점 적송품 시송품 상품인도조건 물건은 아직 안 왔는데…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할까?도착지 인도조건, 적송품, 시송품까지 헷갈림 끝내는 회계 이야기!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회사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고… 배송 중이라는데,회계 처리할 땐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애매했던 순간!게다가 적송품, 시송품, 도착지 인도조건, 이런 단어들이 왠지 뭔가 알듯 말듯해서결국은 그냥 "작년처럼 처리해!" 하고 넘긴 경험… 😅하지만 오늘 이 글 하나면,내가 회계팀 팀장님께 칭찬받을지도 몰라요💡✔️ 도착지 인도조건? 선적지 인도조건?이건 상품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느냐의 문제예요.특히 아직 도착 안 한 상품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이 조건에 달려 있죠!🎯 도착지 인도조건 (Destination Po.. 더보기
회사에서 대우받고 다니고 싶다면 🔥 "회사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대우 못 받는 사람의 특징"조용히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늦지 않고, 실수도 거의 없고,맡은 일은 항상 기한 내에 끝낸다.다들 정신없을 때,그 사람은 묵묵히 정리하고 있다.티도 안 나게 남 일도 도와준다.눈치 빠르게 윗사람 기분도 살핀다.말 없고, 요구도 없고, 불만도 없다.늘 같은 자세로 일하고 또 일한다.그리고…승진은 옆자리 사람이 한다.프로젝트 기회는 그 사람을 건너뛴다.🙄 “왜 나만 이런 건가요?”가끔은 억울하다.속으로 수십 번 외쳤다.‘내가 뭘 잘못한 거지?’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배웠는데,현실은 그 반대다.먼저 나서고, 도와주고, 참고, 책임지고…근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실적은 팀의 몫,칭찬은 소리 큰 사람에게,기회는 눈에 띄는 .. 더보기
[회계학] 23년 감정평가사 34회 1차 기출 재고자산 매출원가 계산 문제입니다.정상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문제 핵심 요약기말실사수량 = 30개기말재고 장부상 수량 = 50개 → 수량감소분 20개이 중 40%는 정상감모(=8개) → 매출원가 포함60%는 비정상감모(=12개) → 손실로 처리, 매출원가에 불포함이제 풀어볼까요!📍 Step 1: 사용 가능한 전체 수량기초재고: 70개 × ₩60매입: 100개 × ₩60총 입고 = 170개매출: 120개기말재고: 50개→ 따지면 딱 맞음 (입고 170 = 매출 120 + 재고 50)그러나, 실제 기말수량은 30개이므로→ 수량감소 20개 발생, 이 중정상감모 8개는 매출원가 포함비정상감모 12개는 제외📍 Step 2: 매출원가 산정용 수량실제로 판매된 것 120개정상감모 8개 추.. 더보기
용재림의 평가 가치는? 임야의 입목(立木, standing trees) 중 용재림(用材林)은 목재로 활용 가능한 수목이 자라고 있는 임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용재림을 평가하는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평가 사례 (공익사업 편입 등)📌 사례 개요도로 건설, 철도,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임야에서, 입목이 용재림으로 인정되면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평가 방법입목 수종별로 단가(㎥당 혹은 본수당) 산정벌채·수집·운반 등 비용 차감시장가치접근법 또는 수익환원법 일부 적용📌 예시도로 편입 대상지 중 낙엽송 30년생이 있는 임야 → 벌채 가능성이 높고 용재 가치가 있으므로 입목 보상 단가 적용유실수(밤나무, 호두나무)와 혼재된 임야에서 일부는 용재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