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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불복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계하여 사업인정 고시 후에 협의과정에서 일부 지장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B 라는 토지 소유자가 A라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A 사업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B라는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한다.세부사항으로는 사업인정 고시과정에서 사업시행기간을 3년 정도 연기하였고, B 라는 토지소유자는 '가'라는 토지와 '나'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토지의 전부와 '가' 토지의 일부가 사업시행지에 포함되게 되어왔다. 기존에 '가'토지와 '나'토지는 각각 '가'-농작지와 '나'-생산물 위탁판매매장으로 다른 성격을 띄고 있었다.Q1.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보기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상 기준과 토지보상법상 기준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상 기준 – ‘정당보상의 원칙’과 그 의미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 보장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수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에, 헌법 제2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적 출발점이자 기준으로 작용한다.즉, 국민의 재산을 공익사업 등을 위해 강제로 수용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23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