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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과장이 바라보는 경제

임대료의 구성과 산정기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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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대료를구성하는 요소는 순임대료와 필요제경비가 있다.

이러한 실질임대료는 지불임대료뿐마니아니라

-. 선불적 성격을 갖는 권리금과 같은 일시금의 상각액과 운용익
-. 예금적 성격을 갖는 보증금, 협력금 등 일시금의 운용익

을 포함한다.

순임대료는
각 지불시기에 일정액씩 지불되는 임대료 중 순임대료액을 말하고, 부가사용료와 공익비 중 실비 초과액을 의미한다.

순임대료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기초가액과 기대이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필요제경비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공과
손해보험료
대손준비비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전자금이자

등이 포함된다.

필요제경비는 부동산이 실물자산임에 따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료 감정평가 상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부가사용료 및 공익비, 부가가치세는포함하지 않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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