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제경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산법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산법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의 평가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물건의 기초가액 x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를 의미한다. 이 때의 대상물건의 임대료는 사용료의 개념을 포함한다.이 때, 기초가액은 적산법을 적용하여 적산임대료를 구할 때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원본가치를 말한다.교환의 대가인 협의의 가치와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 사이에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적산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는원본가치로서의 기초가액을 구할 필요가 있다.적산법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 수익의 대가를 계산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 평가법이다.토지 건물의 경우는, (토지+건물) x 층.위치별 효용비율 을 통해서 구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