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은 전유면적으로도 불린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전유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하여 주거/점포/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전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부동산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가 오픈상가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한다.
-.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 부동산은 동법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
*집합건물이란 일정 대지 위에 공용부분을 매개로 전용부분들이 결합되어 한 동을 이루는 건물형태를 말하며, 이러한 집합건물은 주거용/비주거용/혼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따.
-. 주거용: 공동주택
-. 비주거용: 상가, 업무용 건물
-. 혼합형: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판례를 살펴보면 (대판 2010.1.14. 2009마1449)
-.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용부분은 공용면적으로도 불린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로서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지배/용익하는 부분으로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다.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토지상에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한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1)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4)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5)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집합건물법 제 20조 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윽한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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