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종류는 토지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뉜다.
집합건물은 등기의 형태가 건물안에서 여러가지로 나뉜다.
501호에 대한 등기부가 있고, 502호에 대한 등기부도 있다.
우리가 등기부라고 말하는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등기부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법원)
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다.
등기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표제부에는 물적사항을 규정하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것,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다. (근저당, 지상권)
건물도 등기부가 있다.
일반적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내용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토지는 토지대장이 있다.
임야의 경우 임야대장이 있다.
토지에는 토지대장이 존재하는데, 토지의 물적사항이 기재되어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크게 종류가 2가지가 있다.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2동이상 존재하면 총괄표제부가 있음)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뉜다.
표제부는 1동 전체, 전유부는 해당호에 대한 것이다.
표제부
-. 1동 (건물, 토지)
-. 전유부분 (전유, 대지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법원이 아니다.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관지구 내 3m 건축후퇴선 부분은 대지면적에 산입토록 규정한다.
참고로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고
용적률은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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