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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과장이 바라보는 경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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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 정산해야하는 최과장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조회가 가능한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와 같은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종류의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있는데,고향사랑 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등이 있습니다.

 

일단,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있는 그대로 고객에게 보여주기에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정말 세상 좋아진 것이,간편인증 로그인과 같은 것으로좀 더 쉽게 본인의 연말 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경우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승했습니다.

 

또 도서와 공연, 그리고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와 손녀 직계비속 기본 공제도 올해부터 자녀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참.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그 대상인 주택범위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올해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3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6입니다 ㅋ

 

또한 편리한 연말 정산 이용방법과 같은 영상이 웹에서 쉽게 되니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이 영상의 제목들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이를테면,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PDF로 내려받는 방법

 

등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다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좀 떼여 본 보통의 사람들이라면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공제, 세율 등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놓아야 겠습니다.지금 살펴보니 10억 초과의 세율은 45%이고 누진 공제가 6,540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 공제도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일단, 연말 정산은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니니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를잘 살펴볼 계획입니다.

 

내일 출근하면 한 번 바로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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