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관계법규에서 고득점 전략 과목인 건축법과 공간정보법의 10개년 빈출 '옳은 선지'를 정리했습니다.
같이 외웁시다.

[Part 1] 건축법: 암기 위주의 전략 (100선)
*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사잇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등은 제외)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16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용도 건축물을 말한다.
* 준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대지의 모든 부분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
*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건축물에 설치한다.
*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 2층 이상(목구조 3층)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한다.
*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Part 2] 공간정보법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북서기번법)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ㅡ' 표시로 연결하며 '의'라고 읽는다.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시 지번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은 원칙적으로 본번으로만 부여한다.
*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해야 한다. (1필 1목의 원칙)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
*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의 지목이 겹칠 경우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니다. (영속성의 원칙)
* 지목 '대'는 주거·사무실·점포 및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 등을 포함한다.
* 지목 '공장용지'는 공장시설 부지와 그 부지 내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 지목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지목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를 말한다.
* 지목 '주유소용지'는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를 말한다.
* 지목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며,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 측정 최소 단위는 0.1제곱미터이다.
* 단수처리 시 0.5 미만은 버리고 0.5 초과는 올리며, 0.5인 경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오사오입)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월 4일 시험까지 남은 시간 35일. 오늘 내가 외우는 이 지문 한 줄은 나 혼자만의 지식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우의 수'다.
건축법의 숫자들과 공간정보법의 절차적 지문들은 정확히 외운 만큼 점수로 돌아온다.
체력이 바닥나고 머리가 멍해도, 요 지문만큼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1. 건축법: 숫자에 집착하라
초고층(50층/200m)과 고층(30층/120m)의 기준, 공개공지 설치 대상과 면적(10/100). 이 단순한 숫자들이 내 합격을 결정한다.
2. 공간정보법: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북서기번법부터 지목 설정의 원칙, 그리고 면적 단수처리(오사오입)까지. 공간정보법은 꼼꼼함이 곧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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