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이제 37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4일이라는 날짜가 피부로 느껴지는 시점이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회계학의 사채 파트와 원가회계의 기초인 배분 로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공부량이 방대해질수록 '전체를 다 잡겠다'는 욕심보다 '정확히 아는 것을 늘리겠다'는 담담한 접근이 필요함을 느낀다.

1. 회계학: 금융부채와 사채의 메커니즘
사채는 매년 출제되는 고정 테마지만, 유효이자율법의 흐름을 놓치면 계산이 꼬이기 쉽다.
오늘 복습한 핵심은 '장부금액의 변화'였다.
* 할인 및 할증발행: 유효이자(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와 표시이자(액면금액 × 표시이자율)의 차액이 상각액이 된다.
할인발행 시에는 이 상각액만큼 매기 장부금액이 증가하고, 할증발행 시에는 감소한다
. 이 수치적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말문제와 계산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 자기주식 취득: 자본 파트에서 주의할 점은 자기주식이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취득 시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계상하며, 이후 처분 시 발생하는 차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하여 자본 내에서 움직인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2. 원가회계: 배분(Allocation)의 미학
원가회계는 결국 '누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썼는가'를 추적하는 과정이다.
* 개별원가계산: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다.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배부차이' 조정 방법(매출원가조정법, 영업외손익법 등)을 복습했다.
* 보조부문 원가배분: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의 계산 논리를 정리했다.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지는데, 시험에서는 단계배부법의 '배부 순서'가 함정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부동산학원론 및 관계법규의 전략적 선택
학원론에서는 금융론 파트의 ABS(자산유동화증권)와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살폈다.
자산의 현금화 과정과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예치 제도는 실무에서도 중요한 만큼 개념을 확실히 해두었다.
부동산 등기법은 모의고사 복습을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나, 동산·채권 담보법은 고민이 깊다.
37일 남은 시점에서 가성비가 낮은 과목에 매달리기보다, 확실한 득점원인 민법 조문과 회계/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선택과 집중' 또한 수험 전략의 일부다.
4. 남은 37일의 마음가짐
민법 전체 프린트를 훑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틀린 지문이 왜 틀렸는지 조문을 대조해보는 과정에서 실력은 쌓인다. 내일부터는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경제학과의 사투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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