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서 탄내가 나는 것 같다.
지금은 새벽 1시 30분이다.
시험이 39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민법 물권법의 핵심인 유치권과 저당권 조문을 정독하고, 실전 감각을 점검하기 위해 모의고사 1회분을 풀었다.
점수는 50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디가 비어있는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수확이 있는 하루였다.

1. 민법 물권법: 유치권과 저당권의 핵심 조문 복기
조문을 읽을 때는 익숙함에 속지 않고, 법률 효과의 발생 요건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복습하며 다시 강조한 부분들이다.
* 유치권 (민법 제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한다. (견련관계)
* 가장 중요한 점은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는 것이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다는 점을 저당권과 명확히 비교해야 한다.
* 저당권 (민법 제356조):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 조문은 경매 시 배당 순위와 직결되므로 판례와 함께 숙지해야 한다.
2. 감관법 및 모의고사 피드백
박문각 모의 문풀 결과는 그저 그렇다.
등기법은 비교적 평이하게 풀렸으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아직 선지가 낯설다.
담보권의 설정등기나 통지 절차 등 세부적인 절차법적 수치들이 아직 완전히 숙지되지 않았다.
문제집을 통해 선지 플레이를 반복하며 익숙해지는 과정이 더 필요해 보인다.
3. 회계학: 답답해서 회계
민법 점수에서 오는 막막함을 회계학 공부로 전환했다.
머리가 복잡할 땐 단순 암기보다 논리적인 계산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 재고자산: 선입선출법(FIFO)은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고 이익이 크게 잡히는 특징이 있다. 이 흐름을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했다.
* 원가회계: 종합원가계산 파트를 다시 들여다봤다. 핵심은 완성품환산량이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에 따라 환산량이 달라지는 로직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4. 향후 계획: 경제와 회계에 무게중심 두기
민법은 조문 중심의 복습으로 감을 유지하되, 내일부터는 경제학과 회계학의 비중을 높이려 한다. 이 두 과목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정직하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다.
특히 경제학의 거시 파트와 회계학의 사채/자본 파트는 4월 시험 전까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한 줄 다짐]
점수에 휘둘리지 말고, 정해진 루틴대로 벽돌을 쌓자. 40일 뒤의 나는 오늘의 이 담담한 노력을 고마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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