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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먼저 배당되는 경우 선순위저당권자인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위 지문들은 민법상 공동저당의 배당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 동시배당의 원칙 (제368조 1항): 원래는 각 부동산의 경매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지만,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섞여 있을 때는 판례에 따라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합니다.
* 이시배당 (제368조 2항): 어느 부동산 대가에서 먼저 전액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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