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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듣는데 속에서 답답함이 차오른다.
법과대학 출신,
법과대학원 출신이란건
민법이란 과목 강의력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얘, 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거예요.
설명하면서도 왔다갔다하는거 정신이 없고
교재도 더 잘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년 전 교재와 비교하여 나아진게 거의없다.
진짜 답답하다.
내가 백선생님 보조강사하면
강의력을 월등히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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