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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과장이 살아남는 방법

부동산등기법 최다 빈출 핵심 지문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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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이나 관공서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는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등기절차의 개시는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의 네 가지 경로에 의한다.

* 등기부의 보존은 영구히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는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개별 세대마다 전유부분의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둔다.

*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등기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등기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하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완료통지를 등기신청인과 등기의무자에게 해야 한다.

*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절대 불가능하며,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제출한다.

*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이다.

*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 건물의 경우에는 군수 등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공유물분할 금지 약정은 등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된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이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거인계약서의 대상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다.

*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한번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 신청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 시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 지료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요역지는 1필지 전체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 전세권설정등기 시 전세금과 범위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임차권설정등기 시 차임과 범위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한다.

* 저당권설정등기 시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 공동저당의 경우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수라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 권리질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 채권담보권의 등기는 등기부 을구에 부기등기로 기록한다.

*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행해진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로서 가등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해진다.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해지며,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제한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한다.

*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에 신청한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행한다.

* 대지권등기는 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한다.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갑구 또는 을구)에 직권으로 한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예규나 선례에 따라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다.

*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매매계약서인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한다.

* 등기신청은 서면신청이 원칙이며, 구술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하거나 삽입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 등기소에 비치된 장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폐쇄한 등기부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열람이 가능하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것이 등기관의 잘못이라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다.

*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직권경정등기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말소회복등기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복구하는 등기이다.

*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부동산에 있던 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다만, 수용되는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서면의 공증 등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하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원인서면에 첨부해야 한다.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 공동신청 사건에서 일방만이 취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때는 각하 사유를 명시하여 결정서 형식으로 해야 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기등기로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다.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부 열람은 24시간 가능하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지분만을 목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유등기 시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는 취지만 기록한다.

*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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