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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과장이 살아남는 방법

물권법 총칙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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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독립성이 필요하다.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1물 1권, 따라서 분필이 필요하다.)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창설 되지 못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안ㄴㅎ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창설을 허용하지 않는다.0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은 사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지지 못한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토지소유자는 권원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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