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8조가 규율하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의사를 표시하는 사람)가 자신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더하여, 상대방과 서로 짜고(통정하여)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친구와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매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효력의 원칙: 언제나 무효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의자와 상대방 모두 처음부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합의(통정)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면, 그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선의의 제3자 보호
다만,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효의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108조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허위표시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제3자가 허위표시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거래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계약은 무효일지라도 당사자들은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근거하여 형성된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이때 제3자의 선의 여부는 추정되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충분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상대적 무효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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