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한다.
환매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권리로서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며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된다.
*형성권의 정의에 대해 체크할 것
*잔여지 환매에 대해 체크할 것
대법원도 이를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환매대금증액청구소송은 환매 시 지급할 대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로서 채권적 청구권에 근거한 민사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환매권은 형성권,
환매대금증액청구소송은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소유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환매권 행사 시 토지 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반환하는 관계에서 이행 순서가 문제 된다.
공토법은 이행 순서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환매대금 지급과 보상금 반환이 쌍무적 성격을 가지는 관계로 보아 소유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선이행할 필요는 없으며 동시이행항변이 가능하다.
수용재결은 행정처분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
절차상 하자나
공익사업 요건 불충족,
권한 없는 기관의 재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은 공정력 때문에 이를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결이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 경우 민사법원도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취소사유는 행정소송에서만 다투되, 무효사유는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 심리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불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조가 규정한 처분성 여부에 달려 있다.
*행정소송법 1회독 할 것
대법원은 정정불가 통지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만 미치는 장래효를 가지며, 다만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징계처분이 일부 위법한 경우 판례는 가분적이면 일부취소가 가능하고 불가분이면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감정평가법 제23조는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한다.
감정평가법인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해관계를 회피하고 허위 보고를 금지하며 업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과 행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감정평가법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법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 품질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와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은 성실의무를 준수하고 손해배상 대비책을 마련하여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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