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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숙지해야 할 국토계획법 관련 법조문을 정리한다.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제44조의3(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①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②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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