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분소유권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은 전유면적으로도 불린다.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전유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하여 주거/점포/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전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부동산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가 오픈상가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한다. -. 감정평가의 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