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평가 개요 작성과 관련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9.14,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1항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한다.
1.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 (이하 "자문등"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2항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3항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사가액 조정)
1항 감정평가업자는 제 1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항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 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하 "시산가액"]을 제 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감정평가업자는 제 2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 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평가 개요 작성시 예시
Seoul 시 M 동 토지에 대한 시가참족 목적의 감정평가임
감칙 12조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기준시점: 2025, 5, 10 (감칙 9조 2항에 의거 가격조사완료일)